'경찰조사에 앙심'…순찰차 뒷좌석 불 지른 50대 '집유'


                                    

[편집자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공용자동차인 순찰차에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상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백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순찰차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조사에 앙심을 품고 1회용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여 78만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