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주겠다" 10대 지적장애인 간음한 20대 집행유예


                                    

[편집자주]

가출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데리고 가 간음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 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가출후 갈 곳이 없던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의 동생과 박씨의 친구가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히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에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특히 피해자 부모들이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에서 지적장애 3급인 A(17)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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