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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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들이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을 하고 았다. 사진=성남시 제공 © News1
   

경기 성남시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각 구와 합동단속반 4개반을 꾸려 냉방기 가동시간이 많은 오후 2~4시에 야탑역 등 주요 상점가를 순회 점검한다.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1회 경고 후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불편하더라도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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