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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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29일 열리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준연(새정치·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김모(사망 당시 26세)·이모(사망 당시 31세) 교사가 '기간제' 신분이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교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빠른 시간 내에 순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도 명백하게 교육공무원으로 정의되고 있고, 최근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된 두 교사의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순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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