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아 시신' 택배로 보낸 30대母 구속영장 발부


                                    

[편집자주]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 집에 택배로 보낸 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동관 판사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한 뒤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이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영아의 시신을 6일동안 자신의 방에 내버려 뒀다. 그러다가 지난 3일 오후 2시36분께 서울 강동우체국에서 아이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전남 나주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이씨는 경찰에 "아이가 울자 너무 당황해 입을 막았는데 죽어버렸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 잘 처리해 줄 것같아서 택배를 보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배가 발송된 서울 강동우체국 CCTV를 분석,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를 전날 오후 5시50분께 검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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