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왜 1심과 다른 판결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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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 News1스포츠DB

그러나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항로변경죄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행법상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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