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연극제, 예술위 형사고발 접수 "파행행정 책임져야"

서울연극제 "예술위,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이 아닌 S업체에 대극장 구동부 진단 의뢰"주장

[편집자주]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피소고인 6인을 21일 형사 고소했다. 왼쪽부터 서울연극협회 공재민 사무처장, 손훈모 변호사, 박장렬 회장, 지춘성 이사 © News1


'2015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서울연극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피소고인 6인을 형법 제314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혐의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연극제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공연예술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해 약 1달여간 폐쇄했던 대극장 구동부의 문제점은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인터버 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극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를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S회사에 위임했고, S회사는 인버터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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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제의 주요 공연장 중 하나였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무대장치 구동부 이상으로 폐쇄조치가 내려지면서, 연극제는 예술위를 보이콧하고 극단과 집행부 측이 자체적으로 극장을 구해 공연을 했다.

예술위와 서울연극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관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예술위는 대관심의에서 ‘신청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6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연극제의 대관을 탈락시켰다가, 이후 다시 대관을 허용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아르코극장 폐쇄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미를 가리게 됐다.

서울연극제는 이번 형사고소에 이어 다음 주에 서울연극제 운영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연극제는 "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의 대관 탈락 사태 이후부터 명백하게 센터로부터 업무상 방해를 받았으며, 연극제를 운영하는 동안 실질적인 손실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공공극장에서 공연이 불가능해 민간극장으로 옮겨가면서 극장 대관료의 차액과 극장 폐쇄 사태에 따라 발생한 홍보 마케팅 상 손실액 및 차액과 더불어 극단의 제작비 손실액 등을 계산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통보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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