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김혜진 공동위원장 소환조사
-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김 공동위원장 "경찰 과잉대응이 더 큰 문제…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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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김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주최한 경위와 의도,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끝낸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4~5월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으니 행사를 주최한 4·16연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며 "김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 관계자들과 8명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추모집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과잉대응인데 그 경찰이 시위의 불법·폭력성을 조사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집회와 관련해 조사한다고 하면서 조직과 관련된 질문을 중점적으로 묻는 등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letit25@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김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주최한 경위와 의도,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끝낸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4~5월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으니 행사를 주최한 4·16연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며 "김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 관계자들과 8명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추모집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과잉대응인데 그 경찰이 시위의 불법·폭력성을 조사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집회와 관련해 조사한다고 하면서 조직과 관련된 질문을 중점적으로 묻는 등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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