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협력연구' 과제비 가로챈 교수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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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명의로 연구비를 받아 가로챈 서울 시내 모 사립대 교수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상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47)교수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수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산학 협력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해, 4년 6개월동안 대학원생 15명의 명의로 연구비 5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냈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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