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월호 희생자·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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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News1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가족들의 생계난을 감안, 일부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면제를 핵심으로 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부과한다.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 시 수혜 대상은 9개 시·군 103명에 총 185만원이다.

    

대상자는 안산이 90명으로 가장 많고 광명 3명, 수원·부천 각 2명, 고양·의정부·시흥·화성 각 1명이다.

    

동의안 의결에 따른 혜택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해준다.

    

도 관계자는 “금액만 놓고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 구조 및 선체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의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의안은 18일부터 개회하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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