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이하 그린벨트 규제 푼다…지자체에 해제권한

[3차규제개혁] 절차 간소화로 개발사업 1년이상 단축…훼손지 정비제도 도입도

[편집자주]

국토교통부 © News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각 지자체가 중·소규모(30만㎡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가 도입된다.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것. 이밖에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나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린벨트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해제총량(233㎢)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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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절차 간소화·경계지역 해제요건도 완화
그동안 그린벨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 2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중・소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때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완화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약 40만㎡의 경계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 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시설·기존 공장 등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200㎡에서 300㎡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장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현재 그린벨트내 공장 총 112개 중 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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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현재 그린벨트 내 재산권 보장과 녹지축 유지를 위해 국가가 토지를 매수해 관리 중이고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토지매수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75억 원을 투입 22.3㎡을 매입해 관리 중이다. 주민지원사업 등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10억 원을 투입해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이다.

앞으로는 그린벨트 개발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에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50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돼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 그린벨트 관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병윤 국토도시 실장은 "지난 정부까지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했다"면서 "이번 방안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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