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특검하자? 말자?…떳떳하면 사면 조사하자"(상보)

김무성 "野 선도 상설특검은 얼마든 환영…또 다른 특검법 주장은 정치적 의도"
유승민 "文, 2007년 특사는 답 안해", 조해진 "文 해명 설득력 없어…방어적 차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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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상설특검범에 따른 특검 도입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 제정 주장은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말 특사 과정에 대한 문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사퇴 요구 역시 일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광주광역시를 방문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기차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야당이 그동안 선도해서 여야 합의로 불과 얼마 전에 통과돼서 이번에 첫 적용을 하게 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비리는 상설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종 사건은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과연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황교안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이라는 문 대표의 설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이전에 성완종 사면에 대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참여정부의 사면에 대해 떳떳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떳떳하면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상설특검 및 별도의 특검법을 각각 주장한 데 대해 "무슨 두개의 특검이냐. 특검이 어떻게 두개로 다를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2007년 특사가 제일 아팠던 게 아니냐"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답을 안하더라.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에 대해선 "우리는 상설특검법으로 오늘이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자기들 말로 이른바 '불법적 대선자금'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니 상설특검법으로 안하고 야당이 얘기해 온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건데, 사실 상설특검법도 우리 당이 만들자고 한 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이날 문 대표의 회견에 대해 "성완종 특사 관련해서는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문 대표가 이야기한 해명이 별로 설득력도 없고, 법무부 소관이라는 말들이 의혹을 계속 낳으니 방어적 차원으로 한 것 이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조 원내수석은 "그렇다고 성 전 회장 특사를 MB측이 요청한 것을 알면 얘기해 보라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하고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한테 떠넘기는데 그 사람들도 알 것처럼 그러더니 아무 얘기를 안했더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 문 대표가 할 일은 무리하게 성 전 회장의 사면을 강행한 노무현정부의 참회록을 쓰는 일"이라며 "2007년 말 성 전 회장 사면의 배경과 과정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이 현재 대통령이 순방 중인 시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운운하는 것도 무원칙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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