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논란' 고승덕 "조희연, 찔러보기식 의혹 제기"(종합)

고승덕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vs. 조희연 "정당한 선거방법"
21일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일 …'영주권 의혹' 둘러싼 증인신문 열려

[편집자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고승덕 후보, 문용린 교육감(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뉴스1 © News1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등에 휩싸여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마한 고승덕(58) 전 후보가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1일 진행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두 번째 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고 전후보는 "평생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너무 황당했다"며 "조 교육감 측에서 찔러보기식으로 (의혹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후보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여권과 비이민비자 등을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영주권이 있으면 비이민비자 발급도 안 된다는 것을 다 보여드렸다"고 자신이 들고 온 여권 3개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검찰 역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교부를 통해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고 전후보 측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고 전후보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지 미국사람이 되거나 미국에서 일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며 "영주권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게 제 자부심이었고 그 부분을 책에 쓴 것"이라고 갖고 온 자신의 책을 펼쳤다.

이어 "조 교육감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허위라는 걸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봤을 때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한 선거방법이라는 조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 신상에 대한 부분은 입후보를 공식화했을 때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며 "선거 며칠 전에 영주권 없는 점을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고 전후보는 자신의 영주권 의혹을 트위터에서 처음 제기했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서도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 기자가 2008년 당시 승용차 안에서 고 전후보를 취재하면서 전화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5.4.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최 기자도 이날 증인신문에 나와 "고 전후보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고자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이를 보고 고 전후보가 연락해 오면 추후에 객관적 보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5월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승덕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키셨나요?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왜 그러신 건가요?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정말 한국의 교육을 걱정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두 사람 외에도 당시 조 교육감 측 손성조 전략공보팀장과 이상수 대변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고 전후보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도 걱정없다고 말했다"며 "(고 전후보로부터) 영주권이 있으니 미국에 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최 기자가) 트위터에 올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후보자 검증 차원이라고 생각해 사적으로 알고 해명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직접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전날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23일까지 매일 열리며 마지막날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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