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 10대 女제자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 집유


                                    

[편집자주]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여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관장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수련을 마친 A(16)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남자탈의실로 오게 한 뒤 A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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