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 재력가 있다"… 부동산중개인 등친 50대女 구속


                                    

[편집자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땅 살 재력가를 소개하겠다'며 부동산중개인에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한모(60·여)씨를 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6월 경기 수원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43·여)씨에게 접근해 "호주에 있는 형님이 50억대 자산가인데 화성시 송산면 땅(35억원 상당)을 매입할 것"이라며 환심을 산 뒤 상가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 12범인 정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광고지 등에 큰 규모의 매물을 내놓은 이를 찾던 중 '송산면 땅'을 내놓은 A씨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가방과 시계 등 선물로 환심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짜고 '호주 형님' 행세를 한 한씨는 전화로 "한국에 들어가서 계약금을 전달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또 다른 사기범행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한 변제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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