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허가·신고제도 하나로 통합…안전관리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행정조치로 수입금지…법적 근거 미약 지적에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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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제도와 신고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부각된 수입폐기물의 관리 허술 문제가 보완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폐기물 수입금지를 행정조치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즉 폐기물관리법상에 있는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를 폐기물 수출입허가에 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해 통합관리함으로써 수입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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