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외제차로 고의사고, 세차업자·단골손님 덜미


                                    

[편집자주]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차량광택 세차업자 김모(30)씨와 단골손님 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조씨의 국산 승용차를 빌려 타고 주차해있던 자신의 시가 400만원짜리 외제차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은 뒤 조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845만원을 타내도록 한 혐의다.

차를 빌려준 조씨는 김씨로부터 보험금 중 2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충격 흔적 등을 조사한 보험사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김씨와 조씨의 주장과 달리 고의 사고가 의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pen2408@



많이 본 뉴스

  1.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2. 비 "클럽서 다른 여자와 포옹할 때 사진 찍힐까 봐 두려워"
  3. "불판 닦는 용?" 대구서도 '비계 삼겹살'…직원 "맛있는 부위"
  4. 전원주 "가족 모두가 날 돈으로 본다…합가 얘기하면 거절"
  5.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의 건설 재벌"
  6. 장윤정, 3년만에 70억 벌었다…'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