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르고 구경까지…손님 욕설에 방화한 택시기사 검거


                                    

[편집자주]

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손님과의 시비에 대한 화풀이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택시기사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30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최모(31)씨가 운영하는 간판제작업체 앞에 쌓아 놓은 간판 등에 불을 질러 269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단순 실화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던 중 간판제작업체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이씨가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해 붙잡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라이터로 간판에 불을 붙인 뒤 건너편 도로에 숨어 지켜보다가 불씨가 꺼지자 다시 돌아가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구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해 화풀이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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