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출국 "돌아와서 입장 밝힐 것"

'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프랑스 파리행…"법안 아직 검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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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자 김영란(59·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만인 4일 개인업무 차 출국했다.

김 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프랑스 파리행 대한항공 KE901편을 타고 출국했다.

김 전위원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적용범위가 확장돼서 당혹스럽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내용도 모르고 신문도 못봤다"며 "회의 준비하느라고 어제도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돼서 후련하느냐'는 물음에는 "더 이상의 얘기는 안하겠다"며 법안 검토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국 뒤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위원장은 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전위원장이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복 원장은 "회의 참석 등 공식적인 업무 차 출국한 것이라면 (원장인 내가) 알았을텐데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달부터 시작되는 2015학년도 1학기에 '판례실무연구' 과목을 개설한 김 전위원장은 이날 첫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수강대상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휴강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휴강공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인 오전 10시30분쯤 수업이 예정돼 있던 강의실을 찾은 뒤에야 휴강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오전 내내 불이 꺼져있었던 김 전위원장의 연구실 앞 푯말에는 '퇴근'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서강대 관계자는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보니 전임교원보다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학내에 연구실이 마련돼 있지만 학교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위원장은 전날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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