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노조, 파업 46일 만에 '합의'


                                    

[편집자주]

노조 파업 46일 만에 충북 옥천농협 노사가 단체 협상에 합의했다.

    

이 농협은 지난 26일 노동부 지침에 준한 노조원 인정과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 한해 1000시간 인정, 정규직 채용시 조합 근무경력 60% 인정 등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사항을 합의키로 결정하자 파업을 유지하던 노조 집행부 4명은 내달 2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던 성과급의 상여금 전환 등 임금에 대한 사항은 차후 논의키로 했다.

    

노조와 사측은 합의했지만, 이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 해산안 처리 등의 문제는 남아있다.

    

대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총회에서 노조 파업에 맞서 조합 해산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총회의 해산 결의는 아직 유효한 상황이며, 내달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농협 노조는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변경, 36개월치 명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해산안 결의가 유효하기에 3월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폐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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