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드는 설 선물, 교환·환불은 어떻게?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교환 서비스, 영수증·배송전표 등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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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서울 용산점 가공매장에서 모델들이 설 맞이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201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유통업체들이 설 선물세트 교환·환불 서비스를 진행한다.

제품 변질 우려가 있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신선식품은 교환이 어렵지만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은 대부분 교환이나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 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을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배송 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가격대에 맞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단 정육·과일·생선·건어물 등 배송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세계 역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한 달 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3월 1일까지 선물세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영수증과 선물세트를 '도와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센터)' 코너로 가져오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신선식품(축산·과일·수산) 세트는 선도관리를 위해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인 또는 덤(1+1, 2+1) 행사 상품의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교환 또는 환불하고 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롯데멤버스 포인트 적립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고객이 품질에 불만족할 경우 영수증이 없이도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선물세트 판매 종료일인 20일까지 가능하다.

환불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 일반 선물세트는 1달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구매한 점포로 방문해야 한다.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 배송전에 의사를 물어 상품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번 배송된 선물세트는 교환해주지 않는 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마트도 설 선물세트와 관련해 별도의 교환·환불 방침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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