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현장]입양아 학대 살인기소 양모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니…


                                    

[편집자주]

3일 입양아 학대 구속기소된 양모 재판이 열렸던 오전 10시30분 울산지방법원 제311호 법정. © News1


3일 오전 10시30분 울산지방법원 제311호 법정.

방청객 10여 명의 눈이 일제히 한 어린아이의 사진으로 몰렸다.

사진 속 아이는 얼핏보아도 자그마한 체구였다. 양팔과 등, 온몸 구석구석에는 학대 흔적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나 있었다.



"양손과 양팔에 난 멍자국을 보면 학대한 흔적이 선명합니다. 위에선 많은 양의 매운 고추가 발견됐습니다. 태어난지 2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구하기보단 오히려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학대 증거 자료사진이 담긴 영상물을 보여주며, 피고인 김씨의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방청석에선 한숨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배심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며 어린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봤다.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어머니였지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한 이 비정한 어머니에게 무거운 양형이 선고되길 바랍니다."

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입양아를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열렸던 첫 재판에서 입양아에 대한 살인의도 및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실 등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고, 이유있다고 판단한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선발된 배심원 11명이 지켜봤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양형을 내릴 것인가'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무거운 양형'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김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인 학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오전 11시5분.

"아이 팔을 거칠게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첫번째 증인의 진술이 이어졌다.

"그리고 재수없는 X이라고 말했어요."

상습 학대를 주장하는 검찰 측 증인 2명이 배심원들 앞에서 차례대로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이 쏟아졌다.

"아이가 늘 어두운 표정이었다고 하는데, 낯선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 학대하는 장면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딱 한 번 보신거 아닙니까."

그러자 반대석에 앉은 검사 2명이 반격에 나섰다.

법정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여자아이를 입양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웃는 모습 보시지 못하셨죠."

검찰은 증인의 진술을 강조하며 배심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피고인의 남편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은 잠시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약한 애를 그렇게 때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들렸다.

또 한쪽에서는 "채무관계와 남편의 무관심으로 아이를 보살피길 힘든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비정한 양어머니에게 법원은 과연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까.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직접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했다.

배심원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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