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지만 죄질 불량” 후배 집단 성폭행한 10대들 실형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일 후배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15)군과 B(15)군에게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또래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5일 저녁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빌라 옥상 등에서 C(13)양을 돌아가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부터 C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이날 일행 중 한 명의 제안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C양을 휴대전화로 불러내면서 미리 콘돔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2명의 공범과 합동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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