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벼슬이냐" 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올린 70대 '벌금 70만원' 


                                    

[편집자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최모(73)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어 판사는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 대표인 김모씨를 정의당 당원인 유모씨로 잘못 알고 글을 올려 김씨에 대한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대한민국 박사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유가족이 대단한 벼슬인지 알고 x소리 지껄이는 쓰레기다' '유가족 대표는 죽은 학생들을 무기로 정치를 하지마라'라는 글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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