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면 안 돼" 가르치려…26개월 아기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편집자주]

'깨무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3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학대 사실은 부모가 옷을 갈아입히다 아이 양쪽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진상조사 후 학대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권선구청도 같은 달 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박씨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영업을 지속해왔다.

경기도는 박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28일 기각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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