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前 공군참모총장 '軍기밀 유출' 집행유예 확정(종합)

대법원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군사기밀 유출하고 25억원 챙겨"

[편집자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5)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전총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미국 군수업체에 넘겼고 범행 당시 해당 정보들이 군사기밀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총장은 전역 후 1995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한 뒤 2004~2010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S사와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측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인 그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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