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러 가던 길에…지인 미용실 턴 사촌형제


                                    

[편집자주]

익산경찰서는 26일 지인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혐의(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홍모(33)씨와 또 다른 홍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촌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새벽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정모(51‧여)씨의 미용실에 주방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00만 원과, 은행카드,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날 새벽 6시20분께 훔친 카드로 익산시 인화동의 한 주점에서 32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에 가려다 술값이 부족하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씨의 미용실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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