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피운다”…후배 부인 유인해 방범초소서 성폭행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은 25일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16일 새벽 4시께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3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 B씨에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궁금증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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