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정책]상호금융 상가·토지대출때 경매가격 적용·평가한다


                                    

[편집자주]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 급증 추세와 관련해 상가, 토지 관련 대출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대신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주담대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아파트 외의 주택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출 재원으로 쓰이는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예탁금에 대해 5%의 세율을, 2017년부터는 9%로 과세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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