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검사보고서…선박안전공단 직원 무더기 집유‧벌금형 선고


                                    

[편집자주]

여객선 등 선박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 등 전·현직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8)씨와 C(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박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오래된 관행 혹은 융통성이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선박들이 실제 사고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객선이나 어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주기관 등을 개방해 검사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5월 인천지검으로부터 안전검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동료에게 부탁해 작업 일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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