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일 통진당 광역·기초 비례의원직 상실 판가름 

22일 전체위원회의 개최…총 6명 두고 유권해석

[편집자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날 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게시판에 한 시민이 공고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옛 통합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가름한다.

통진당 소속이었던 광역지방의회의원(비례)은 3명, 기초지방의회의원(지역구 31명, 비례 3명)은 34명으로 집계된다.

21일 선관위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 헌재 결정에 적용받아 의원직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통진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19일 해산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됐다"며 "(헌재 결정이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조문에 대해 판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해석될 경우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지위에 관해선 판단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병길 선관위 대변인은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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