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 삼성엘리베이터 '짝퉁' 상표권 분쟁  패소 


                                    

[편집자주]

2014.12.19/뉴스1 © News1

삼성전자가 중국내에서 오랜기간 이끌어온 상표권 분쟁에서 패했다고 중국 펑황망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상표권 분쟁을 벌인 중국 기업은 장쑤성 양저우에 본사를 둔 삼성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 수리업체로 출발한 이 업체는 1996년 '삼성엘리베이터'로 사명을 고친후 1998년 상표국에 삼성(三星) 및  'THREE STARTS'라는 브랜드명을 등록했다.

이후 독일의 AEC엘리베이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브랜드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2006년 AEC삼성, AEC THREE STARS 및 브랜드 로고를 새로 등록했다. 

문제는 새 로고로 인해 더 커졌다. 사명을 삼성이라고 쓴 것외 로고마저 타원형 삼성로고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짝퉁 브랜드에 고심한 삼성전자는 결국  2009년 공상총국 국가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삼성엘리베이터가 악의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모방하고 타원형으로 디자인 된 로고를 베꼈다며 제품에서 자사가 등록한 상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이에 대해 삼성엘리베이터 측은 삼성전자가 엘리베이터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이미 20여년간 관련 제품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삼성전자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재차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상표평심위원회는 2013년 5월 삼성엘리베이터가 삼성 보다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한 점,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상품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국기업인 삼성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내에서 삼성엘리베이터보다 1년 늦은 1999년 삼성(三星) 및 'SAMSUNG'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베이징중급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패소. 법원 측은 평심위 측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올 초 베이징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끝내 삼성전자의 '도용'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베이징고등법원은 최근 "삼성전자는 삼성엘리베이터가 타원형의 로고를 악의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원형의 로고는 법적으로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사의 타원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법률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삼성엘리베이터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측은 내용을 담은 판결서를 삼성엘리베이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엘리베이터의 스펑밍 이사장은 펑황망과의 인터뷰에서 "(자사)브랜드 로고는 우리가 직접 디자인 한 것"이라며 "이전 로고는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만들어졌지만 AEC와의 협약이후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이 확인한 결과 삼성엘리베이터가 등록한 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자사 브랜드를 표기한 것인 반면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는 브랜드 로고는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푸른색 타원형의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에서 기존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한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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