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잘 안다" 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40대 구속


                                    

[편집자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07~2008년 경기 화성시 한 운송업체 대표 A씨에게 화성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버스회사 면허를 받아주겠다고 해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받은 돈을 실제 인허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돈의 규모나 자세한 혐의점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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