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권침해' 신안 한우리복지원 폐쇄이행 촉구


                                    

[편집자주]

60대 원장의 참혹한 인권 침해 행태가 드러난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우리복지원에 대해 전남도는 신안군에 12월중으로 시설폐쇄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생활인 면담 및 희망자 전원(轉院), 시설회계 특별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한우리복지원 시설장 A(62)씨는 지난해 여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앞마당에 있는 개집에 11∼17세의 장애인 4명을 들여보내 개와 함께 지내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60㎝ 막대기를 이용해 장애인의 발바닥을 300회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여성 장애인을 자신의 친 조카인 남성 장애인과 한방에 머물게 하고 용변 처리 등 수발을 들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의 집을 보수하거나 마늘·콩 등을 심어논 밭에서 일을 시키는 등 장애인들을 동원하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인권위는 전남도와 신안군이 각각 3100만∼1억2300만원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한우리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신안군에 12월중으로 한우리복지원 및 개인(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주이레원에 대해 시설폐쇄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2곳의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활인 면담을 통해 희망할 경우 영암과 순천, 담양 등의 장애인시설로 옮기기로 했으며 감사관실에서는 시설 회계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의심시설로 분류된 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전남인권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우리복지원장 후견인 지정 취속 및 지정후견인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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