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포함에 "협상파트너 인정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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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4.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에 지방세법 등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겟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는 단호하게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서민들의 등을쳐서 국세를 메우는 일은 막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법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지만 담뱃세의 대부분은 지방세"라며 담뱃세 인상안 관련법의 예산부수법안 포함을 반대해 왔다.



서 원내대변인은 "1989년 이후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간적도 없고 국세가 될 수 없다"며 "재정 적자 10조원을 메꾸기 위해 담뱃세에 일부 국세를 집어넣은 것인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회는 더이상 협상하는 국회 아니다"라며 "큰 힘에 잘 보이기 위해 독주하는거 같은데 국민이 좋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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