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서구 공장 부지 매립 폐기물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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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동 공장 신축 부지에서 발견된 매립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놓고 토지 매매 기업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서 법원이 매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도진기)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A기업이 ㈜아이케이와 ㈜썬플라워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토지 매수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뒤”라며 “매매 시점 이전에 폐기물들이 매립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기업이 추가로 제기한 ㈜아이케이와 ㈜썬플라워리조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매에 앞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책임 역시 성립된다”며 기각했다.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각각 ㈜썬플라워리조트와 ㈜아이케이로부터 8만7169㎡ 규모 공장 부지를 사들인 A기업은 “해당 토지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2년 7월 A기업은 두 기업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및 토지 하자로 인한 손해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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