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FTA 체결 상징되다...중국빼고 모두 개방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에 모두 개방..15년래 관세철폐
수산물도 대체로 농산물보다 개방도 높아

[편집자주]

2014.11.18/뉴스1 © News1

우리나라가 축산과 낙농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중 FTA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가까스로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앞서 체결한 한-미·한-EU(유럽연합) FTA와 같은 수준의 15년내 관세철폐가 합의됐기 때문이다.

◇쇠고기 15년내 관세철폐…호주,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14번째 FTA를 체결한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는 15년내 없애기로 했다.



이중 농축수산업계의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인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FTA로 쌀, 천연꿀, 사과·배, 고추, 마늘 등 199개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대신 다른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쇠고기와 치즈 등 낙농제품 시장은 개방됐다.

현재 18~40% 관세가 적용되는 쇠고기는 FTA 발효 시점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에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낙농품 중 치즈(관세율 36%)는 체다치즈(7년내 개방), 모차렐라치즈(12년내), 일반 치즈(15년내) 등 종류에 따라 7~1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버터(89%)는 10년내, 유아용 조제분유(36~40%)도 종류에 따라 14~25년 내 개방된다.

정부는 낙농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인정하는 수입물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세철폐 시기는 호주, 캐나다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써 쇠고기 시장은 뉴질랜드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미국, EU 등에 모두 개방됐다. 모두 15년래 우리나라가 관세를 철폐토록 돼 있다. 다만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경우 EU, 미국, 호주는 10년내 개방(캐나다 13년)하기로 했으나 이번 뉴질랜드 FTA에서는 빠졌다. 업계에서 쇠고기 및 낙농업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낙농산업이 강한 국가다. 지난해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액은 1억1400만달러,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액은 1억224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규모를 한-캐나다 FTA와 비슷한 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호주(1조6523억원), 캐나다(4906억원),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로 2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갖고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로 인한 국내 축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며 "2009~2011년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평균 수입물량인 3만2000톤의 110%인 3만7000톤을 초과하면 관세철폐를 중단하고 그 해동안 이전 관세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낙농품은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다. 원유수급조절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원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부여하고 치즈와 버터, 조제분유는 관세를 장기 철폐하면서 TRQ를 적용했다"며 "(쇠고기, 낙농분야에 대해) 조속히 영향평가를 시행,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년내 뉴질랜드산 바닷가재 들어온다…수산업 '피해'

축산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역대 수산분야 FTA와 비교할 때 한-뉴질랜드와 한-중 FTA의 '자유화율(2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비율)'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역대 수산분야 FTA의 자유화율을 따져보면 한-미 FTA는 수산 품목수와 수입액의 각각 99.3%, 100%, 한-EU FTA는 99.3%, 99.3%로 집계됐다. 반면 한-뉴질랜드는 품목수와 수입액의 각각 99.1%, 47.0%였다. 중국은 품목수와 수입액이 각각 86.1%, 35.7%에 그쳤다. 

세부 상품별로는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는 양허가 제외됐으나 바닷가재, 수산가공품, 조개 등은 5년내 개방된다.

민어(건조), 대구(활어), 돔, 다랑어 등도 7년내 완전 개방되고 홍어, 뱀장어, 아귀는 10년내 철폐된다. 명태(기타 냉동), 가자미, 참치, 갈치, 꽃게는 12년내 개방된다. 황다랑어와 조기, 고등어, 민어(기타냉동), 대구(냉동)도 15년내 철폐될 예정이다.

한-중 FTA에서도 주요 수산물인 갈치(냉동), 조기(냉동), 광어(활어) 등 6개 품목이 양허 제외됐지만 갈치(건조 및 염장), 조기(염장) 등 상당수 품목은 10년 내 혹은 20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주도 등에서는 "일부 품목의 양허 제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 수산물의 대거 유입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FTA로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하면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근거해서 국내 대책을 마련한다"며 "피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는 물론 다른 FTA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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