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폭행·성폭행…막 나가던 10대들에 징역형


                                    

[편집자주]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장애인을 성폭행한 10대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18)군과 왕모(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10년·단기7년과 장기7년·단기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군에게는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왕군에게는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술에 취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정신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군과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왕군은 4월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 한 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5월25일 오후 9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에게 ‘퍽치기’ 수법으로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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