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된다…정부 "즉시폐지, 확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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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다만 폐지시점은 조율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즉시 폐지할 것인지, 단계별로 폐지할 것인지를 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내로 확정해서 발표한다.

6일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바로 폐지할지, 아니면 로드맵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지 여부를 두고 원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즉시 폐지로 이미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분야 1위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가받으면 다른 통신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을 정하고 있어 요금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에선 "인가제의 존폐 문제는 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 및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인가제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로 규제가 완화되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가제 개선 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통신경쟁정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요금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2~3위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일부 부작용이 있어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 등 단말기 유통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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