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별법 타결 긍정적, 내용 여전히 미흡"

가족대책위, 2일 총회서 수용 논의…농성장 철수도 검토
일반인 유족 "합의 자체는 긍정, 일반인 유족 소외 우려"

[편집자주]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은 1일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가족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시민들이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4.11.01/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가 전날 합의한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내용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1일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은 강화하기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 추천 권한이 여당에게 있고 동행명령권 거부 시 처벌 규정이 과태료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이 모두 반영된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진상조사가 빨리 시작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첫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합의는 큰 틀일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소위원회 구성시 주도하게 되는 주무부처는 가족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타결된 '세월호 3법'과 관련해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이 중심이 된 가족대책위는 다음날인 2일 오후 6시쯤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특별법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마치고 바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거나 오는 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는 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부 및 여당에 바라는 점, 현재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광장,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농성장 3곳에 대한 철수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도 여야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성식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해 "단원고 희생자는 261명이고 우리는 43명에 불과하다"며 "서로 다른 유가족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3분의 2 이상이라는 다수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여야는 양 단체에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선출해 진상조사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일반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도 곧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전날 특별법 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여러모로 미흡한 미완성의 방안"이라며 "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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