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소방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정부조직법 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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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소위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던 마지막 날인 31일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 총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쟁점이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각각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본부로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을 제3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1월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발생 199일째 만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됐으며, 20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3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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