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학용 의원 전·현직 보좌진 자택 등 압수수색

보좌진 급여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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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신학용(62·인천 계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 자택 등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 자택과 전직 보좌관이 근무하는 인천시의회 등 5~6곳에 수사관을 보내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현직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비리에 연루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신 의원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각각 1500만원, 3360만원 등 총 4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제보에 따라 개별조사를 벌인 뒤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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