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신고 심야시간 불법 도장작업 4곳 적발


                                    

[편집자주]

신고를 하지 않고 심야시간에 도장작업을 벌인 사업장이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새만금지방환경청, 군산시와 함께 17일부터 야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미신고 도장시설 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2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밤 시간대에 일부 업체들이 작업을 하면서 먼지와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옴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현장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3곳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한 곳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다 단속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적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컴프레서와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해 페인트를 뿌리다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사법처분을 실시하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5mi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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