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등 日언론, 전 지국장 기소 “언론자유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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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8월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8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산케이를 비롯해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자 컬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와 관련,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히 이례적 조치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사법 당국은 신속하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9일 오전 자민당의 회의에서 가토 전 지국자의 기소 문제가 다뤄졌다고 보도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소홀히 하는 행동에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는 다키나미 히로후미 참의원의 발언 등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해외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전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한일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척 유감이고 우려스럽다"는 기시다 후미오 외상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와 기소 과정을 전하면서 "한국 국내법을 근거로 해외에서의 보도에 대해 입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도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회견에서 "기소된 보도는 알고 있고 처음부터 수사 상황을 지켜봐왔다"며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내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2월 발표한 2013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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