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불법 압수수색" 경찰·보험사 직원 고발

"영장에 없는 사람 참여, 수술실 난입에 환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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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소속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문서위조 불법 압수수색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 2명, LIG손해보험 직원 등 21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보험사 직원 등이 지난달 중순 양재동의 한 코성형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압수수색영장을 작성해 마치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실제로는 영장에도 없는 보험사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시 원장이 수술실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경찰 등이 난입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을 방해 받아 수면마취 중인 환자가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보험금 부풀리기 등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가운데 "원장의 동의 하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반박하는 등 전의총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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