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제보했는데 경찰 실수로 신원 노출…국가가 배상"


                                    

[편집자주]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경찰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기도 했고, 경찰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시동생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시동생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며 A씨가 제보했다는 사실이 시동생과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A씨는 제보사실이 알려진 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시댁 식구들은 A씨에게 추징금을 납부하라며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원 판사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내사보고서가 시동생의 유죄 입증에 필수적인 증거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보에 관해서는 열람·등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판사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 "A씨가 제보사실이 알려진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가족관계와 생활상태, 남편이나 시댁식구로부터 배척당하고 있고 경제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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