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유가족 출석 불응시 강제수사 검토"(종합) 

"범죄 혐의 상당,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 검토" 
유가족 측 "출석의사 없단 주장 어불성설" 19일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편집자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등 일부 유가족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장 CCTV 화면.(YTN 캡처) 2014.9.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관련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가족이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중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발생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은 세월호 유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 현재 임의수사 형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와 달리 임의수사인 관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유가족 중 일부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출석불응 시 강제수사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도 빠른 수사를 원하고 있는데 출석불응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지금처럼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유가족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가족 중 일부는 출석 직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5명 중 범죄 혐의가 상당한 2~3명은 출석 직후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 시기를 조율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출석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26시간 동안 근무한 뒤 오후 4시에 퇴근한 상태라 저녁 때 잠깐 전화를 꺼놓았는데 휴대폰이 꺼져있었다고 해도  사무실 등으로 전화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출석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박주민 민변 변호사를 통해 19일 오후 4시30분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경찰이 애초 통보한 출석 날짜가 19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조율한 것뿐"이라며 "(경찰이) 입원해 있는 유가족 등 일부에게만 한두 번 전화를 걸어 보고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출석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병권(47) 세월호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5명은 전날 오전 0시4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길에서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 등 사건 연루 유가족은 최근 상황이 어려워진 세월호 유가족 위로차 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겸해 술을 마신 뒤 유가족의 차를 안산까지 운전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대리기사 이씨는 김 위원장 등이 자신이 도착한 뒤에도 30분 남짓 대기하게 한데 대해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등은 자신들도 팔이 다치고 치아에 출혈이 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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