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환영…정부·기업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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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9.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대차는 법의 판결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1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근로자 64명이 현대차 사측과 하청업체 등 15곳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피고(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더 이상의 항소나 소송은 치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게 됐다"며 "현대차는 법의 판결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는 이제까지 불법파견으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과 온갖 차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늘의 판결은 비단 현대차 사내하청 당사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부는 화답하고, 타 기업들도 역시 정규직화 등 직접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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