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품질규격 11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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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품질규격 기준이 종전 1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크기에 따라 0~10번과(11단계)로 분류한 감귤규격단계를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2S 규격에 해당하는 감귤은 지름이 49∼54㎜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지름이 55∼58㎜인 감귤은 S에, 59∼62㎜에 이르는 감귤은 M에 해당하며 지름이 63∼66㎜인 감귤은 L, 67∼70㎜인 감귤은 2L에 속한다.

단 지름이 48㎜이하와 71㎜이상인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생산량을 기존 58만t에서 55만t으로 낮추기로했다. 또 적정생산량보다 10% 이상 과잉생산되면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해 시장 공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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