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임모병장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례 없지만 피고인 최후진술 국민에게 알려야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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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모 병장이 8일 오후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2014.7.8/뉴스1 © News1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일 우편을 통해 재판 관할인 1군사령부 군사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행한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군 검찰관의 최후통첩,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판단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판사와 심판관들이 이 같은 사건을 다루면 대부분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국민들이 임 병장을 애석해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있다고 판단해 변론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재판에 국민이 참여했다는 전례가 없고 국방부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부담도 있고 국방부에서는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고 언론에 공개되면 '왜 군이 이 모양이냐'라는 소리가 나올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군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다"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불복절차를 밟아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하는 것(최소 2년여 소요)과 재판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안 되지만 녹음은 된다. 때문에 군 검찰의 최후통첩,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육성으로 담아 공개할 것이고 국민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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